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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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