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경우 취득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당시 대금에 관한 수수증빙등으로 실거래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득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당시 부동산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입시 융자금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될수 있으나 인수금액과 전세금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 2의 3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