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저희 호텔에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픽업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료와 함께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호텔업자가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