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호텔업자가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