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인 거주자 A와 비거주자인 B가 국내 코스닥 상장C사 주식 (A는 2.7%, B는 1.2%소유)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B의 양도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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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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