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득주민세 계산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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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발생에 관련하여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잘 알지를 못 하여서요.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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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고양세무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퇴직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2.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과세표준
3. 과세표준*세율(6%~35%)*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4. 퇴직소득산출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해당 있는 경우만) = 퇴직소득결정세액
5. 퇴직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 10%

상기 퇴직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기본공제 = 퇴직급여 * 45%
2.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0년)
1. 1,200만원 이하 : 6%
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4.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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