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2. 검토의견
귀하께서 OO세무서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소비자가 보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할 경우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원할 경우, 현금결제시와는 달리 구입처에서 부가가치세만큼의 금액을 더 요구한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제보가능하고,
세무서 담당자가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카드가맹정이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엄중한 시정권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탈세사실에 대하여는 [국세청]-[국민신문고]-[고객의소리]-[탈세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