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하여,
소득세법 통칙 137-3에 의거 「기업형태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 란에는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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