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소득금액만 나타나며
민원실 방문 또는 홈텍스 상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소득처별로 소득금액의 증명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증명'으로 발급받으셔야하며
소득세과 방문하여 확인 후 민원실 발급 가능하십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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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