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