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파트 난방계량기를 수리했는데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줍니다

더군다나 현금영수증은 가능한데 부가세를 별도로 내라네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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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건별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대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현금영수증결제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납부의무가 전가되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을 누락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 거래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발급거부사실에 대한 시정조치나 현지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증빙서류(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 주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상단 배너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등 신고 폴더를 클릭하여 거래내용 및
발급거부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급거부한 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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