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를 내야하는건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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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배송으로 작년한해 부가세신고를 하다가 10월부터 사고로 인해 12월까지 3개월간일을 할수없었는데요
물론 지금도몸이 안좋아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가세 신고할게 없는데 확정신고하라는 쪽지 받았습니다. 휴업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폐업을 한건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 당분간 사업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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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2.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작성하기' 클릭.

3.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화면 하단 '무실적 신고' 클릭

4.신고서 보내기.

 

또한,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휴업신고 방법은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서류신고'신청 -> 휴업신고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126)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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