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2.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작성하기' 클릭.
3.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화면 하단 '무실적 신고' 클릭
4.신고서 보내기.
또한,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휴업신고 방법은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서류신고'신청 -> 휴업신고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126)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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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