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서000 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미국행 직장을 떠나지 않은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특정지역에 성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곳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성매매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여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적범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불법한 행위를 했다면 미국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용을 미끼로 신상정보를 요구 했다 하더라도 그에따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임의로 발췌하지 않은이상 처벌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흘러갔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한 내용과 염려하는 내용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에 나간다는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이 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추운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0경찰서 생활질서계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과 (☎ 054-97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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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