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자에게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증여세 신고를 증여할 때마다 매번 신고 해야 하는지요?

2.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공제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두번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증여할 때 증여 금액이 총 1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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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의회신 : 서면4팀-2051, 2004.12.15 참조)

 

 추가로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동안 합산하여 1,500만원까지 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서일 46014-10069, 2001.9.3).

 

따라서 귀하께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등을 증여하려 한다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1,500만원까지, 만 20세이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서 재산세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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