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량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등에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차량 소유자 주소지 경찰서에서 법규위반 차량으로 전산등록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당시 운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운전 지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보 하나하나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교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2-706-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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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