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하여 ○○치과의원에 연락하여 이번 사례를 지적하고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현금결제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입니다.
할인 후 금액을 실제로 결제하였다면 현금결제 부분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직권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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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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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