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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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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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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