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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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