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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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