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나눠주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