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경찰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비소 측과 마찰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민사문제라는 이유로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원인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답답한 심정에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일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권력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근거없이 경찰권이 행사되면 권력남용에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임금지)상 경찰관은 민사문제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없으며,
(경찰)행정법상 일반원칙의 하나인 경찰공공의 원칙도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고 하여 ①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②사주소 불간섭의 원칙 ③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근거로 인하여 경찰관은 민사문제에 개입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적근거를 떠나서 민원인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3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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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