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제가 00을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밖에 구할수 없었습니다.
7월00일 오후 11:35분경에 구하셨나요?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못구했다고하니 전화를 해달라고하여 제품사진을 확인하고 0만원이 그다지 큰돈이 아닌만큼 선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입금이확인되는대로 10분안에 상품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삼십분이넘어도 연락이없길래 전화를해보니 이제 송장번호 문자로 날리려던 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하고 통화를 끊고 한시간이 넘어도 송장번호가 오지 않자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않았고 사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000이며 계좌번호는 농협 123456789000 연락처는 010 1234 0000
사기당한금액 00000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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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입금하였음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쇼핑몰 및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모방범죄 등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애석하게 민원인께서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피민원인을 법에 의해 처벌코자 하신다면 바쁘시더라도 돈을 보내준 계좌거래내역서(폰뱅킹확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와 여타 관련자료 및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셔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해 주시면 담당조사관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방문코자 하신다면 경찰관서 홈페이지 ‘사이버112/민원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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