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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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