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사육이 가능한 토지라는 말을 믿고 토지매매계약후 인근주민들이 개농장 설치를 반대하여 매매계약 해제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이 거절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때 성립합니다.
‘기망’이라 함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간에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83도2995호 참조)
따라서 기존 임차권자나 매도인이 권리금을 교부받거나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가 있었어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기망행위 해당 여부는 각 사건의 배경, 행위 내용,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 귀하가 인수했다는 개 농장의 경우, 토지의 용도, 건축 및 시설 허가(신고) 등 행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면, 이웃 주민의 반대는 농장 운영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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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