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족간의 절도죄에 있어 같이 동거할 때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때 처벌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처남이 매형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민법 개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남의 경우도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남과 매형은 동거가족간의 관계가 됩니다. 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따라 동거가족간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매형이 처남을 고소한 경우에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개정 전에도 동거친족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리하였지만 민법개정으로 가족을 확대한 부분은 재산범죄에 있어 주의할 부분입니다.
나. 처남과 매형이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매형과 처남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거 고소가 있을 때는 처벌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친고죄로 범인을 아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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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