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경찰서에서 00카드를 통하여 나의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동의도 없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려 달라』는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는 지난해 00법 제29조(00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관내에 있는 000를 입건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동 000와 거래한 카드회사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가맹점 이용자 거래 내역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4항5호에는 “신용정보 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5항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동법 제52조(과태료)3항10호에는 “제32조3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는 귀하께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한 것이며, 경찰서에서는 동법 제32조4항5호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인 귀하로부터 사전 동의없이, 000에서 00제품을 판매한 매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000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압수하여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경우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 포털)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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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