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 중 일부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조세채무를 이행한 상속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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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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