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00년 00월 00경 00에서 만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다 지갑을 분실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제가 잃어버린 후 저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버스는 저의 거주지와는 무관한 지역의 버스이며,
해당운수업체의 분실물센터에도 접수가 되지 않은것을 보니 누군가가 습득한것으로 예상되는데,
CCTV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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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소사경찰서 000입니다.

추운날씨에 그리고 심야에 지갑을 잃어버려 상당히 당황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당시 귀하께서는 00에서까지는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이후 평소대로 늘 타던 버스를 탔을때 지갑이 없어서 당황하셨고

또한 민원인께서 평소 타지 않던 버스 노선인 00번버스에서 귀하가 잃어버리신 지갑내 있던

교통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한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운 시일내 귀하가 방문하시기 편한 경찰관서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진정서를 접수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4560324)
    관련법령 :
형법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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