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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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량들로 인해 자전거가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신고후에는 어떤 교통벌금 등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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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법규위반차량은 해당사진 등을 파일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면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먼저 차량 소유자 주소지 경찰서에서 법규위반차량으로 전산 등록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당시 운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후, 

2. 법규위반 내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첨부한 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반증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규위반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시 모든 위반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차량들이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운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32조(불법주정차금지위반)로 범칙금 40,000원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운전지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보 하나하나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2-703-706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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