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소사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채권추심행위(변제독촉전화등)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년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부업체의 행위는 법적인 재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마담이라는 여자또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해당업체및 마담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신 관계로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456-0364 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의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45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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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