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일수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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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천년초에 한마담언니를 알게돼면서 유흥업소를 다니게됐는데요.
마담언니 소개로 일수를 쓰게됐습니다..
솔직히 넘 오래 전 일이라서 처음에얼마를썼는지는 기억두 안나구요.
제거서류를 썼지만 마담언니 통장으루 입금이돼서..제통장에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암튼 처음은 이렇게 일수를 시작했는데요
일년정도 언니가 생활비외에는 다 일수 찍는다는 조건으루 언니가 관리를 하셨는데요.
그언니가 잠수를 타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제가 번 돈은 물론 일수 찍지도 않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 금액이 마니 커진거죠..
그당시 일수하시는분이 제가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0000만원이 남았는데
반은 다른가게 가서 땡겨 갚고..반은 월변제로 매달 00 만원씩 주면된다고 하셨습니다.
마담도 없어진상황에 제가 번돈 마담이 챙겼다구 우길수있는 상황이였고
친구가 보증인이터라 200 년 월달에 반은 주고 나머지를 월변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다달이 이자를 주고 지내왔는데요.
너무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날짜가 매달 말일인데요.
.전화를 한번 안받으면 새벽이고 시간 구분없이 전화에 문자를 하구요.
제가 하루이틀 전화를 안받으면 보증인 친구한테 전화하구 친구가 전화를 안받으면
저희 부모님집이나 친구 부모님집에 전화를 합니다..
뚝하면 저한테너가힘들면 보증인한테 갚으라구한다 이런식인데요.
보증인은 제친구는 부모님집에 연락갈까봐 지금 까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사실 그동안 낸 이자가 원금의 3배도 넘습니다.
혹 갚지 않으면 어쩐 보복이 있을지 겁도 나고
어쩌면 좋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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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소사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채권추심행위(변제독촉전화등)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년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부업체의 행위는 법적인 재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마담이라는 여자또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해당업체및 마담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신 관계로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456-0364 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의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4560324)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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