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때문에요

사회,문화
0 투표
다름아니라 친구가 OOO 에 사는 친구입니다.
게게 올라올 차비가 없어서 3만2천원 빌러주고서 2만원더 빌러달라해서 빌러좋는데 그때까지 연락은 잘하다가 2만원더 빌러달라해서 빌러좋는데 그뒤에 열락 뚝끈켜거등요.
게가 공익인데요.
월급타면 준다고 해서 믿고 서 빌러좋는데, 7만5천원인가 먹고 연락 끝어서요.
신고 좀할런는데 어지해야 돼나요?

1 답변

0 투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사자간 금전문제, 채권채무관계인 민사사안은 적극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중 사기부분에(최초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금원을 차용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대하여는 돈을 빌려준 근거서류(송금전표 또는 차용증)를 제출받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단, 민원인의 문제는 우선 돈을 빌려간 친구가 공익으로 복무중인데 민원인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민사법원에서 하고있는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지급명령 [支給命令, Zahlungsbefehl ] | 네이버 백과사전   소액심판청구 개인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9년의 법 개정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소액심판제도가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분쟁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5/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바쁘거나 아픈 경우 또는 노인이거나 지식이 낮아 스스로의 진행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재판은 재판장이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 소액심판제도 [少額審判制度 ] | 네이버 백과사전
 
 법령해석상 명확하게 해결을 못해드린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869-03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