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000-0000으로 걸려온전화는 받지마세요 받자마자 250,000원이 차감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라합니다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문자를 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형태도있나요?
그리고 어떤 보이스피싱 형태를 조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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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자 내용이 대다수 인원에게 전파되어 혼란이 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는 등 현재까지 글 내용의 수법으로 피해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입니다.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범들은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금융기관, 경찰서, 경찰청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 가로채는 수법 등이 있으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돈을 이체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면 
해당은행 계좌지급정지 담당자와 즉시 연결되어 해당계좌가 지급정지되며,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검찰청 등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우편물, 택배반송, 개인정보유출 예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현금지급기로 유도 환급, 보완코드 설정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납치 협박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관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충남지방경찰청-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2-281-26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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