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기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범죄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피해사건과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할 경우 처벌되고 단순히 1회에 걸쳐 심한 비방과 욕설의 문자를 전솔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계속 반복된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화면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고, 인터넷으로 무료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 휴대폰 명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점에 찾아가 문자내역확인서를 요청 받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법적 절차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답변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86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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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