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올해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소득공제 신고서를 종이문서 출력없이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서류를 좀 더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15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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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