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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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