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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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컴퓨터가 필요해서 10월 23일 새벽정도에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전 11시 15분 정도에 이분이 컴퓨터를 판다고 전화를 하셧고 전화 통화한
결과 60만원에 파신다고 하셔서 고민고민하다가 26일 오전 쯤에 제가 55만원정도로
해주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오더라구요 통화 끝에 55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거래를 중고나라 안전거래 라는게 있는데 그걸로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할줄모른다고하고 그날 다른것도 사야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폰으로 찍어서 보내고 집전화 번호까지 남겨준다고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사진 찍은걸 보니 나이도 있고 신분증이랑 통장 계좌주 이름이랑
똑같아서 믿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배 보내자마자 송부장 송부번호를 가르켜달라고했는데 27일날오전쯤에 택배를 보낸다고 해서 보내자마자 송부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안보내서 전화통화했더니 자기회사 다른직원분한테 부탁해서 택배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서 못보냈다고 해서 28일오전부터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받다가 오후 6시30분쯤에 통화했더니 저녘 늦게라도 문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달리다가
12시30분쯤에 다시 전화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9일아침부터 계속 집전화 와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했더니 통화는 되지도 않습니다 가끔 통화중이라고는 나오는데 제 전화를 피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꼭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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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매매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계약한 물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매도자가 애초부터 물품을 팔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형법 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채무 불이행이 계속되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피민원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관계를 증명할 자료, 계좌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신 후 경찰관에게 법적절차에 대해 상담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적절차가 진행된 후 피민원인의 주소가  00시이므로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00경찰서로 사건이송할 경우 00경찰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피민원인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869-0327)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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