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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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쇼핑몰을 시작하느라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도매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개인 체크카드로 구매했구요. 영수증은 따로 발급받지 않았으나 구매 내역이 해당 사이트에 남아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을 신고해야 할 달이라 알아보니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더라구요.
뒤늦게 찾아보니 제가 구매한 모든 제품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도매사이트에서 발급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각 각 개인 판매자에게서 발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거래전표는 발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적혀있을뿐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라고하네요.
이미 물건을 팔고 더이상 그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5월에 시작한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긴 했으나 7월에 와서야 사이트 구축이 완료 단계에 와서
판매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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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재화의 매입에 대한 거래항목 중 사업과 관련한 과세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로 결제하신 금액의

부가가치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분(8번)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합산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매출이 없다면 실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26(국세청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8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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