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재화의 매입에 대한 거래항목 중 사업과 관련한 과세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로 결제하신 금액의
부가가치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분(8번)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합산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매출이 없다면 실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26(국세청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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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