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를 고발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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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ooo이라고 합니다
2013년 4월 2일(화) 20:00시경 서해안 고속도로상에서 저희차량이 홍성방면으로 1차선으로 진행중에 있을 때, 뒤에서 다가온 00더0000 차량이 저희차량을 바싹 붙어 오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곧바로 저희차량앞으로 아슬아슬하게 추월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운전을 하던
정상영 공장장이 상향 라이트를 깜빡이자,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후 서행을
하더니 우리차량이 옆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다시 저희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속으로 진행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저희 차량의 피해는 없었지만 핸들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급선회 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였기에, 이런 차량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저희차량에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지만
혹시 상대방 차량에 카메라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은 소형차 모닝으로 타 차량을 과속으로 추월하거나 위협할 상황도 못됩니다.
더구나 저녁에 직원 문상길이어서 최대한 안전운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 후 홍성 IC 출구부근에 교통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어서 내려서 확인해 보았더니,
전화신고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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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 안녕하십니까.OO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OOO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많이 놀라셨으리라 짐작이 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등 차량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법규위반으로 신고하신 OO더OOOO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속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반당시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에 따라 위반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확인, 위반당시 카메라 영상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고해주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토록 조치, 사실 확인 후 제보하신 내용과 블랙박스 동영상 여부를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의무위반(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으로 교통단속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증빙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운전자 상대 강력 계도조치 및 난폭운전에 대한 사고위험성 등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보 하나하나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법규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성경찰서 교통관리계(041-634-007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홍성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634-1118)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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