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 안녕하십니까.OO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OOO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많이 놀라셨으리라 짐작이 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등 차량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법규위반으로 신고하신 OO더OOOO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속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반당시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에 따라 위반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확인, 위반당시 카메라 영상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고해주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토록 조치, 사실 확인 후 제보하신 내용과 블랙박스 동영상 여부를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의무위반(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으로 교통단속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증빙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운전자 상대 강력 계도조치 및 난폭운전에 대한 사고위험성 등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보 하나하나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법규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성경찰서 교통관리계(041-634-007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홍성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634-1118)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