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ㆍ복장ㆍ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각 학교에는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두발과 복장에서 개성을 표출하고자는 욕구가 강한 것이 사실이나, 머리길이, 염색, 퍼머, 교복 변형 등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와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교육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이 전자기기 사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무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중요합니다.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