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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두발ㆍ복장ㆍ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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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
학생의 두발
ㆍ
복장 등 용모 규정
각 학교에는 학생의 두발
ㆍ
복장 등 용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두발과 복장에서 개성을 표출하고자는 욕구가 강한 것이 사실이나
,
머리길이
,
염색
,
퍼머
,
교복 변형 등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교육부와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학칙을 제
ㆍ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교육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이 전자기기 사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무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중요합니다
.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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