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무서로 오실경우는
반품된 매출세금계산서등을 지참하시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오셔서 신고하여 주시기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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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