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계무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9.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보아 500만원만 공제되었으나, 2010, 1. 1.부터는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와 간티 10년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