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시민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현행범인은 (형사소송법제211조)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을 세분화 해보면
1)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때
4)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때
같은법 제 212조에서는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영장없이 체포할수있다 라고 되어 있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며
민원인처럼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체포한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인계하여야하며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것을 인도 받을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112신고 하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범인을 인계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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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