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일반과세가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1년을 6개월로 나누어 1~6월을 1기, 7월~12월을 2기로 하며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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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