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