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