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거래 확인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에 의한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신고기간(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 거래증명자료 제출 등 법령에 의한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2010.02.18 변경)
- 신고서류의 접수
서면 :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 서면신고시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화면에서 신고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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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