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판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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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인터넷 상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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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경찰서를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은 불상자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데 처벌을 해 달라는 민원으로 생각됩니다.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를 하기 위해 중고나라에 게시하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폰인 줄 알면서 이를 싸고 파는 사람은 장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나 피해내용, 근거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첩보를 최대한 살려 조사를 해 보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찰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으로 문의해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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