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삭제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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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내역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홈텍스 상 과세자료제출->세금신고삭제요청서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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