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중에서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뜻합니다.
먼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세금납부(인지세전자문서)-> 인지세전자문서납부를 클릭하여 화면 우측에 "인지세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 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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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인지세법제8조(납부) |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현금납부) |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