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 >증명발급>납세사실증명을 통하여 납부한 내역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 명의로 신고 · 납부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