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납부한 증여세 납세증명서를 지금 재발급 발을 수 있나요?
어디다 뒀는지 찾기가 힘드네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방문 해야하나요?
그리고, 납부사실조회 시 수증자 주민번호 or 증여자 주민번호 중 어느것으로 조회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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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 >증명발급>납세사실증명을 통하여 납부한 내역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 명의로 신고 · 납부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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