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01.25.)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참고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
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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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