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총급여기준 500만원까지)인 경우에 남편분께서 배우자의 보험료,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즉, 배우자분이 1백만원 초과되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단, 남편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못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남편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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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